
울산시는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권익신장 및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1월 21일부터 2월 9일까지 '2021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지원규모는 5,000만 원으로 1개 사업당 최대 8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울산시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학교법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은 단체별 1개 사업만 가능하다.
대상 사업은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경제역량 강화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여성 역량 및 리더십 강화 ▲젠더 폭력 예방 ▲기타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양성평등 촉진 사업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울산광역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로 방문 또는 우편(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1별관 4층)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