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마련을 위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도내에 소재하는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이다.
사회적기업에는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예비사회적기업에는 지정기간 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은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지원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의 자부담 비율을 적용받는다.
지원받은 사업개발비는 △기술개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시·군과 함께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경상남도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3월 중으로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관할 시·군을 통해 개별적으로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92개 기업에 14억4,700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