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중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몰카 등 범죄가 지속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국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이 주로 화장실의 위생수준과 이용편의에 관련한 것이어서,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정기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화장실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 점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벨 설치 등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공중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몰카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범죄 예방을 위한 법규정은 미비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했다”면서 “이번 법률안 통과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이 조성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