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8일,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과의 면담을 갖고 조선업 활성화 법안과 주52시간제, 현대중공업 작업중지명령 등 중소협력사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우리 조선업 수주 실적이 좋아지고 있지만 주52시간제, 인력확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강재수급 악화, 현대중공업 작업중지명령 등으로 인해 조선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명호 의원은 조선업 활성화와 현안 업무를 담당하는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권명호 의원은 “조선업이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7월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와 명확한 원칙 없이 현대중공업 5개 도크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고용노동부로 인해 중소협력사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산업부가 고용노동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권 의원은 “조선업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특례법’(가칭)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해수부와 함께 특례법 주요골자 등을 포함한 제정법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재영 정책관은 “현행 법규와 제도하에서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의 실증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해수부와 함께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특례법’(가칭) 제정과 관련해서 자율운항선박 개념 정의, 특례법 주요골자 등을 포함한 법률 초안과 관련 법률 정비안을 마련중에 있다”면서 “법이 제정된다면 조선업의 미래 먹거리 확보 등 조선업이 활성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박 정책관은 “주52시간제, 작업중지명령,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고, 강재수급 악화와 관련해서 수요측 대표(조선협회)와 공급측 대표간(철강협회) 지속적으로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며, 내후년에 예상되는 인력부족 문제도 고용유지를 위한 유휴인력 이탈방지 대책과 인력확보를 위한 고용여건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