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른바 ‘OTT 자막 제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은 OTT 사업자가 자체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 방송법 소관 하에 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무를 OTT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2022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OTT 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응답자 기준 72.0%로 전년 대비 2.5%p 증가했다. 1주일에 1일 이상 OTT를 본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95.7%에 달했다. 그만큼 OTT의 영향력이 기존 방송 사업자만큼이나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이번 법안은 과방위 2소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 부대의견을 통해 OTT사업자가 자체제작하는 콘텐츠에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제공할 경우 이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OTT 업계의 상황을 반영해 규제가 아닌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게 한 셈이다.
박완주 의원은 “무엇보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시청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적기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이번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자체제작 콘텐츠를 넘어 모든 영상 콘텐츠에 수어와 자막, 해설이 제공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실히 입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