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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여성 정치적 대표성 30% 달성을 위한 '여성 정치참여 확대'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 30% 이상 추천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12월 10일, 한국여성의정과 함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30.8%를 달성하였다. 이는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목표로 제시했던 여성 정치적 대표성 30%를 달성한 의미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광역의회 내 여성의원 비율은 19.4%,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은 각각 0%, 3.5%에 불과한 실정으로, 비례대표 중심의 여성공천을 넘어 지역구로의 여성공천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여성 정치참여 확대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3법 중 가장 핵심인 「공직선거법」개정안은 ▲정당이 지역구 공천에 있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후보 추천 시 여성후보를 3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지방의회선거에 있어 기초의회 의원에게만 여성공천을 몰아줄 수 없도록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각각 1명 이상씩은 반드시 추천하도록 개정하였다. ▲자치단체장의 여성 확대를 위해 10% 이상은 여성후보를 공천하도록 개정하고, ▲여성후보 추천 의무를 위반한 등록은 무효로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개정안은 「공직선거법」개정에 발맞춰 ▲현행 30% 이상 여성후보를 공천한 정당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여성추천보조금’을 40% 이상 공천 시 지급하도록 기준을 상향하고 ▲기준이 모호하던‘여성정치발전을 위한 보조금’을 여성정책 공모나 여성후보자 선거지원 경비, 여성정치인 발굴 등 구체적으로 용도를 명시하여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여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마지막으로「정당법」개정안은 당내 민주주의 확립과 여성정치인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정당의 책무를 규정하는 법으로, 성평등한 정치를 위한 정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였다.

송옥주 의원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의제”라며, “2022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대전환의 해이다. 더 많은 여성의 참여로 보다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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