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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디지털서비스법의 '24시간 이내' 불법컨텐츠 제거 의무화 부결


유럽의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관련,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불법컨텐츠 발견시 24시간 이내 삭제를 의무화하는 일부 정파의 제안을 부결

디지털서비스법(DSA)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플랫폼상의 불법컨텐츠 제거를 위한 일련의 조치 및 전자상거래 관련 의무를 규정한 법안 이다.

유럽의회는 9일 관련 법안 위킹그룹에서 법안과 관련한 불법컨텐츠 삭제, 전자상거래 관련 플랫폼사업자의 의무 및 과징금 등에 관해 협의했다.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불법컨텐츠의 24시간 이내 삭제를 의무화하는 일부 정파의 수정안은 적법한 컨텐츠에 대한 과도한 영향을 우려한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했다.

플랫폼사업자가 공공정책, 공공안전 및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불법컨텐츠를 발견할 경우 24시간(기타 불법컨텐츠는 7일) 이내 해당 컨텐츠의 삭제를 의무화하는 제안 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플랫폼 상 독립사업자의 불법상품 판매와 관련한 민사책임 부과 방안도 부결했다.

다만,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집행위 법안의 6%에서 거대 플랫폼의 경우 1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계속해서 검토할 방침이다.

EU 이사회는 오는 25일 디지털시장법과 함께 디지털서비스법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표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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