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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이산가족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이산가족 상봉 여건 조성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2일, 추석 전전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이산가족 문제는 이산가족 당사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민족 공동의 아픔으로서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라 문제 해결이 더욱 시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 8월 제21차 상봉 이후 현재까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민간 이산가족 단체가 주관해 추석 전전날로 지정·기념하고 있는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산가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산가족의 날 지정과 기념으로 이산가족 여러분께 작으나마 위로를 드리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산가족의 날’을 법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이학재 전 의원이 19·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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