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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군사시설로 발생한 민간피해는 국가가 전면 배상해야!

숨어있는 군사시설로부터 국민안전 지키고, 국가책임 근거 명시한 패키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18일, 군사보안시설에 의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피해발생시 국가가 전면 책임지도록 하는 「군사시설로 발생한 민간피해방지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5월 연천군 차탄천 준설공사 중 굴삭기가 수중에 매설된 군사시설물(대전차 장애물)에 전복되어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김 의원은 사고현장 점검결과 군사보안시설에 대한 국가의 안전관리 부실 사고였음에도 국가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법의 사각지대를 발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총3단계에 걸친 입법 추진계획을 세우고,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실, 도서관과 입법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법‧제도 보완방안을 심도있게 준비해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법은 「국가배상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시설보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자체계약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보험법)」 등 총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가배상법」에는 공공시설로 인한 책임 범위에 군사시설을 포함시켰다. 현행법상 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도로나 하천, 또는 병원, 공공주차장 등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에만 해당한다. 김 의원은 군사보안시설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도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은 △군사시설의 존재 여부 통지, △군사시설물로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천 굴삭기 사고의 원인이 된 대전차 장애물은 수중매설되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었고,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위험안내표지판조차 없었다. 피해자는 물론 담당 공무원, 사업주 모두 인지할 수 없는 사고였다. 이에 국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군사시설의 존재를 공유하고, 국가의 명확한 손해배상책임을 개정안에 담아냈다.

「국가계약법」과 「지자체계약법」은 입찰 참가자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부상‧사망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입찰 참가자격이 최대 2년간 제한된다. 이에 군사안보시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주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은 산재보험료율 인상 불이익을 막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중 군사시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통보받지 못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료율 인상 기준에서 제외해 사고 책임이 없는 사업주에 대한 부당한 산재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자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랜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피해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사업주나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 전가되는 사고책임 문제까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70년 이상 묵묵히 버텨온 접경지역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들의 헌신을 이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접경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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