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채널
IT/과학
과학
SW
SW교육
보안
게임
컨텐츠
기업
경제/금융
경제
증권
금융
특허
산업/정책
정책
정치
에너지
문화/행사
연예/방송
여행
나도스타
맛집소개
국제
월드토픽
화제뉴스
사회핫이슈
경제핫이슈
연예핫이슈
기사분류
속보
칼럼
사설
연재
논평
만평
인터뷰/인물
기획/특집
사건/사고
포토뉴스
동영상
검 색
IT/과학
경제/금융
산업/정책
문화/행사
국제
화제뉴스
확대
l
축소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 만기이자 복원됩니다
- 중도해지로 발생한 고객의 이자 손실 100% 복원- 7.1.(토) ~ 7.6.(목) 중도해지 예적금에 한하여, 7.14.(금)까지 재예치 신청한 고객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 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
대상은 2023년7월1일 0시부터 7월6일24시까지 기간 중 중도 해지한 예·적금으로 신청기간은 2023년7월14일까지이다. 이 기간 중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글쓴날 : [2023-07-06 19:01:24.0]
올바른신문 기자[null]
Copyrights ⓒ 올바른신문 & www.abr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화면
맨위로
확대
l
축소
이전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다음기사 :
중소벤처기업부,아랍에미리트(UAE)와 셔틀외교로 중소벤처 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