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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18.)한 바 있으며, 그간 법제처 심사(1.19.~2.3.), 입법예고(1.19.~2.3.) 및 부처협의(1.19.~1.30.)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내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글쓴날 : [2023-02-21 18:51:30.0]
올바른신문 기자[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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